일전에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기사가 있어
폰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저작권 100문 100답 참조]
1. 질문
인터넷에서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광고물 제작에 이용하였다.
그런데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은 물론 이를 이용한 해당 광고물도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므로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는데, 타당한 주장인가?
2. 정보
먼저 폰트가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물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저작 공표(발표)가 되는 순간 저작물로 인정 받아
저작권법상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폰트는 저작물이 아니다라는게 대법원 판례다.
정확하게는 "서체도안"은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할지라도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폰트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를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무단 변경 하였을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폰트는 어디서 보호를 받게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
법율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상에 속하게 되고 그것은 특허청에서 관할 한다.
즉, 폰트는 디자인 산물의 하나로 보고 디자인이나 상표같이 출원 내용을 판단하여
유사한 것이 없을 경우 디자인으로써 보호를 해 준다는 것이다.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면 15년 동안 권리를 보호해 준다.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는
1. 공표(발표)시 바로 인정된다는 것과 출원 후 심사에 통과해 등록되었을 경우 인정된다는 것
2.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 권리가 보호된다는것과 등록후 15년간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이다.
3. 다른 응용 사례
유료로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광고나 홈페이지 등에 이용하였여 인쇄등에 사용할 경우
인쇄를 의뢰한 고객에 대한 폰트 사용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불법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쇄물 등을 작성하였을 경우
다운 받은 사람은 저작권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추가정보 및 출처 : http://114copyright.tistory.com/75 (규리에이전시)